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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입법 속도 붙는다

송주오 기자I 2023.11.21 16:27:53

정무위 법안소위서 정무위원장 대안 의결
여야서 발의한 개정안 기준 세부조율해 마련할 듯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연이은 금융원 사고의 영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안은 △CEO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의무 부여 △업무영역별 금융사고 예방 책임자 운영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 모두 CEO에게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CEO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윤 의원안)과 취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같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차이점은 CEO의 내부통제 점검 횟수와 책무구조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이냐다. 김 의원안은 CEO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토록 했다. 반면 윤 의원안엔 별도의 점검 횟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책무구조도 도입 여부도 차이점이다. 윤 의원안에 담긴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담당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들이 잘 준수하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자’를 넘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임원이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김 의원안은 “금융회사는 업무영역별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모든 임원이 아닌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토록 한 것이다.

정무위원장 대안은 두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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