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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조민에 “난 입학취소 100일도 안 걸려…오래도 갔다”

이선영 기자I 2023.04.06 18:24:58

‘입학 취소 정당 판결’ 조민 겨냥한 정유라
조민 “의사 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 기사를 공유한 뒤 “난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도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스1)
정씨의 “오래도 갔다”는 발언은 조씨에 대한 1심의 판결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시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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