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은 “내가 롯데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 그 주식을 판 것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 사거나 팔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주식을 팔았다”며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 명예회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생년월일·주소 등 자신의 기본 신상은 물론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일부 발언 역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였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질문을 옆자리에서 큰소리로 전달했지만 신 명예회장은 대부분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내보이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과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얻어 결심공판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신 명예회장의 퇴정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후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 매점 관련 배임과 허위 급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첫째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및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증여하며 86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홀딩스는 일본을 포함한 롯데그룹 전체의 지주회사격인 계열사다.
그는 또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한국 계열사를 통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491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회사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