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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축소’ 기사 정정보도 청구소송서 패소

김형욱 기자I 2023.05.24 19:05:48

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산업부 “항소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며 선진국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산업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란 기사를 올렸다. 같은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에선 유일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산업부는 보도 후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문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앞선 공식 회의 발언을 토대로 원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예상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론 기사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일 뿐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기사와 달리 대다수 선진국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 정부는 보도가 나간 지 약 6개월 후인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22년 기준 9.0%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까진 30.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확정한 9차 전기본의 2030년 목표(20.8%)보다 0.8%포인트 높인 목표다. 또 독일은 최근 완전한 탈(脫)원전을 결행한 반면 일본과 영국 등은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밝히거나 탈(脫)원전 기조에서의 변화를 최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보도는 10차 전기본 수립 이전이고 정부와 여당 주요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어, 사후 이뤄진 10차 전기본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또 전 정부가 전기본과 별개로 2021년 말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 기준 30.2%인 만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목표가 이와 비교하면 낮아진 측면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 중 원전 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당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1심 판결 역시 해당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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