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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적정임금제 확대”(종합)

이유림 기자I 2022.01.26 16:09:17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 발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 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의 6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생활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일하는 사람 누구나 쉴 수 있는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적용 수준에 대해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거나 더 많이 받는 게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보수 비율이 60%정도밖에 안 된다”며 “초기 단계에는 너무 과하게 하면 저항이 많으니까 소액으로 5~10%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까지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다”며 “민간 영역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임금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급격한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을들과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법 확대 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나 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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