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추행' 김준기, 송환 속도내나…警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종합)

박기주 기자I 2019.07.17 15:35:58

경찰,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
김 전 회장,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 후 체류…질병 치료 이유로 체류 연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가사도우미 및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74)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강제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국내 송환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17일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비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김 전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변호사를 고용, 질병 치료를 이유로 당국에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해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 조치 됐지만, 체류자격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나 송환이 불가능해 범죄인인도를 통해서만 피의자 송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조치 됐다는 사실을 미국 인터폴과 국토안보부(한국지부)에 재통보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현지 사법당국에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돼 신속히 국내 송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B씨도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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