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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약 800억원 상당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동결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총 4446억원에 이른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