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건물주 일가족 차로 들이받아 구속기로

김민정 기자I 2023.05.24 18:50: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부부 등 일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당한 후 살던 곳을 찾아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출입금지 상태인데도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집주인 가족들이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에 부딪힌 집주인 아들 부부는 허리와 복부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다.

검찰은 피해자들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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