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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인정

이명철 기자I 2021.01.06 15:00:00

[달라지는 세법] 양도세상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혜택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배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1주택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중 양도세상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다.

분양권을 입주권처럼 주택으로 인정키로 한 이유는 주택·입주권·분양권간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이 입주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음에 따라 개정안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 1주택 1분양권 특례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하지 못했을 때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및 신규주택 완공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주택자 중과 제외를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을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6억원의 공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법인의 임대주택 등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단일 최고세율 적용 제외 대상도 확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앞으로는 1주택자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고 9억원 기본 공제와 60세 이상 고령자 특별공제(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20~50%)를 적용키로 했다. 부부중 지분율이 큰 납세 의무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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