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7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20대 미혼모

뉴스1 기자I 2020.02.25 14:28:45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혼모 A씨(20·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올 1월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7개월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리고, 이달 22일 온몸을 손과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0.2.25/뉴스1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