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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인정 안 돼도 '최대 1000만원' 지원…실효성은 '글쎄'

박경훈 기자I 2021.05.10 17:01:1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관련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피해조사반 근거자료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
지금까지 인과성 인정 제외 154건 중 5건만 적용
'40대 간호조무사', 1주 치료비 400만원…근본 도움 될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 안 돼도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포함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역시 지원받기가 까다롭고, 지원비도 낮아 실효성 논란이 불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마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진료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장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先)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지원비는 보상이 아닌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추후 인과성 인정을 못 받아도 정부에서 환급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날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올라온 부작용 의심 사례는 총 156건. 이중에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이다. 이날 추진단에서 말한 신규 제도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 5건밖에 안 된다. 인과성 인정 중증 사례를 제외한 후(154건) 비율로 따지면 3%정도 밖에 안되는 숫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전에 심의했던 사례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급해서 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원금 액수도 논란이다. 정 청장은 1000만원 기준에 대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금액이 300만원”이라며 “한 번 더 지원해서 600만원, 여기에 중증인 사례에 대해 초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일으킨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서 보듯이 일주일에 치료비·간병비로만 400만원씩 드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근본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원사업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조사반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추진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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