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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됐다”고 전 목사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
이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