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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고준혁 기자I 2021.04.20 15:13:48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크레온 고객 대상
30일까지 신청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올해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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