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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 수사 향배는?…秋-尹 갈등 봉합 후 수사심의위 주목

최영지 기자I 2020.07.10 15:57:17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심의위 다음주 전망
피의자 수사·기소 권고 여부에 수사방향 달라질듯
수사지휘권 이후 서울중앙지검-대검 갈등 불씨 여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면서 수사 적정성을 판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전히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검찰 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결정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주께 현안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불거졌던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전 기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이 취소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이 전 대표 측에 맞불을 놨다. 시민위가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와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현 수사팀의 편파 수사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에 대한 유일한 외부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도 현 수사팀의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소위 검·언 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공정, 편파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해 특임검사에 수사권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수사를 이끌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검사는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박영진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정 부장검사가) 대검 부장회의의 사안 설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 진행 중에 수사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대검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휘했다.

이런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사심의위 뿐이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를 포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낼 경우 수사를 강행해 온 수사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물론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지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처럼 불기소 권고가 났을 때 기소로 뒤집기에 많은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계속 수사나 기소를 권고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재확인받게 된다. 이 경우 그간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하는 등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려 한 윤 총장에 비판이 집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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