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김범준 기자I 2024.02.01 16:24:03

1일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통과
여야, 고성 설전…농식품 장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도 통과…與 "좀 더 협의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

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

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