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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차주는 내년 3월까지 9월 말 지원 종료 이후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용은 가능하다. 부실이 한번에 터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잠재 부실을 또 한번 이연시킴으로써 향후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단기 위기 땐 부실을 이연시키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선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새출발기금과 연계해 5차 연장 조치를 내놨지만 새출발기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때마다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차주들이 ‘ 연장되겠지’는 생각을 가져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는 총 57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141조원 규모다.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