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한 차례한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으나 그 사이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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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년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오진 못했다. 올해 초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급여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졌으나 불발됐다.
최근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국정감사는 10월1~2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0월 국감을 앞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리기 어렵고, 그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있어 고용노동 법안소위는 11월에나 열릴 수 있다”며 “노조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고, 그 사이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10월 국감에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순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디폴트옵션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한발 물러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투협은 기존에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포함하는 안에 손을 들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어 우선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업계의 입장변화에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노동조합에서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도 요구하고 있어 11월에도 디폴트옵션 통과가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가입자 소외 문제에서부터 기금형 제도 도입, 1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에 대해 반대는 아니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큰 틀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