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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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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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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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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저녁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었고 지난 14일 검사 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계획이다. 폐쇄 기간 민사소액2과의 업무는 민사소액1과에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어서 재판 기일 변경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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