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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3번 외식하면 4번째 1만원 '카드 할인'

이명철 기자I 2020.10.28 14:10:29

농식품부, 외식·농촌여행 할인 지원 재개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식당가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16일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치와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개를 결정했다.

외식 할인 조건은 당초 5회 외식에서 3회로 변경된다. 매주 주말 외식업소를 회당 2만원 이상씩 3회 이용하면 4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하인한다. 잠정 중단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 시에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모 후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농촌 여행 할인 지원 사업은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해 30일부터 재개한다. 할인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농장 등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NH농협·신한·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음식점·농촌관광경영체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자체가 음식점·카페·농촌관광경영체 등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외식단체는 회원업소에 자율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식과 농촌여행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영상·매체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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