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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포럼]"양도세 결정은 시세차익과 보유기간"

이진철 기자I 2017.09.26 15:20:49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절세팁' 강연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세 차익과 보유기간 2가지로 보면 된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보유기간은 세법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기억하고 매매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세무사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잔금일까지로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잔금이 계약서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면,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과 관련 “ 다주택자가 계약서를 다 썼는데 중과세 적용이 4월1일부터 정해진 경우, 3월 중순에 매수인을 찾았는데 3월 말까지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이럴 경우 리스크는 있지만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빨리 취득해야 한다면 계약서상 보다 먼저 미리 돈을 줌으로써 취득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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