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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최근 한 매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인용해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이고 임직원 중 기술 자격 인력은 2명에,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보도하며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무실은 안보에 가장 민감한 시설인데 공사기간을 맞추겠다는 목표 아래 업체 선정이 지나치게 약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자는 ‘통상 정부 조달사업은 공고를 내는데 이번엔 일반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사무소에서 업체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구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또 ‘시급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설립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과거 실적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급하게 주변에서 일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 ‘6억 8천만 원대 공사인데 해당 업체 실적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지적에는 “좀 더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