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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XX했어” 40대 가장 때린 만취녀에… 경찰 “무고 무혐의”

송혜수 기자I 2022.02.21 16:37:4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뒤, 되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보배드림)
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가장 A씨와 그 아들을 폭행했던 20대 여성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가) 너무 폭력을 써요’, ‘(A씨가) 추행 XX 했어. 폭력 XX 했어’라고 한두 차례 말한 내용이 확인된다”라면서도 다만 “출동 경찰관의 수사 서류에는 B씨가 폭행과 추행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폭행 사건 담당자도 B씨가 진술할 수 없는 주취 상태로 바로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한다”라며 “A씨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B씨의 몸이 약간 흔들리며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했던 점 등을 통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에서 B씨가 맥주캔으로 던지고 계단 쪽으로 가자 A씨가 몸으로 막고 내려가려는 B씨의 팔을 잡아 올리는 장면, B씨가 계속 폭행하는 중에도 팔목을 잡고 있었던 장면이 확인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A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가 거의 없고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를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 딸이 폭행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사진=A씨 제공)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명확한 녹화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날 것 같아 두렵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어린 딸은 트라우마에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딸은 다음 달에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 중이던 A씨에게 B씨가 묻지마 폭행을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건네며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느닷없이 뺨을 올려붙였다. 이에 A씨가 B씨를 말리자 그는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 무릎, 구둣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던 A씨의 어린 딸은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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