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 차등과세…물가연동형 종량제 도입해야"

이진철 기자I 2020.10.30 16:26:19

한국정부회계학회,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 토론회'
"화재·냄새 적은 궐렬형 전자담배 낮은 세율 부과해야"
"물가연동형 종량제 부과, 담배 실질가격 하락 방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29일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인 권련의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비용, 담배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 등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뱃세를 한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물가와 연동해 과세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배제품별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흡연의 외부비용을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산정해 각 담배별 외부비용을 산출했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설명하면서 “담배 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는 위해성이 입증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궐련담배에는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격에 보다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저감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 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 방식의 종량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담배 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패널이 참석해 주제 발표된 두 연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뱃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형 담뱃세 개편을 지지했다.

한 교수는 특히 “주세(탁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도입이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담뱃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담뱃세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되, 차별의 정도를 담배 제품별 외부비용에 비례해 반영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할 시, 소비자가 덜 위해하고 사회적 외부비용이 감소된 제품의 소비를 견인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형 종량세는 분명 납득할 만한 과세 정책”이라며 “최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증세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겠지만, 2015년처럼 담뱃세를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른 차등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등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담배제품별 외부비용 차이에 따른 과세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온라인 포럼을 주최한 최원석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흡연의 외부비용에 기반한 합리적인 담배과세 방안 및 물가연동형 담배과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담배과세 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