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우리도 소상공인!”..손실보상 제외에 뿔난 편의점주

윤정훈 기자I 2021.11.29 16:28:55

중기부 손실보상제도에 편의점 업종 제외
감염법 예방법 따라 심각한 재산권 침해 있어야 보상
편의점업계 “집합금지 준수했는데 돌아온 건 없어” 불만
"현장 이의신청 받고 편의점 업종 포함해야" 주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을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편의점주는 정부의 손실보상제도에 편의점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점주는 “남편과 둘이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니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냐”며 “주택 상권은 코로나에도 잘됐겠지만 오피스나 학원가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은 비용 때문에 알바생도 고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서러움을 토로했다.

▲4.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께 첫 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했다. 감염법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에 포함됐다.

반면 전국 5만명의 편의점주는 단 한 명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후 10시 이후에 취식금지를 하고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켰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 지원업종에서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인근 편의점 매출이 상승하면서 학원·오피스 상권, 특수상권(관광지) 편의점 등 매출이 감소한 것이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편의점은 업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문 닫는 점포만 1000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문을 닫은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편의점은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면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가 작년 공지했던 편의점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편의점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하지만 중기부의 설명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6 1항에는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자유업)에 대해 집합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편의점주협의회는 “중기부가 편의점을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도소매 업종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뺀 실수라고 본다”며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이의신청을 통해 편의점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편의점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낸 정책이라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한 셈이다. 불철주야로 사업장을 지키는 5만 편의점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을 위해 가장 먼저 편의점으로 뛰어갔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떠오른다. 박 전 장관이 편의점으로 간 것은 편의점이 소상공인을 상징하고 청년과 접점에 있어서다. 중기부가 코로나19 기간에 집합금지를 철저하게 준수한 편의점주에게 공감과 명분이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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