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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오, ‘석회황 합제’ 14종 과수작물 월동해충 방제 직권등록 획득

박정수 기자I 2021.03.03 13:25: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제조 전문기업 인바이오(352940)는 대표 제품 석회황 합제가 농촌진흥청의 직권으로 ‘14종 과수작물의 월동해충 깍지벌레 방제 약제’ 등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깍지벌레의 월동기 이후 밀도 관리와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와 관련하여 작물보호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회황 합제는 휴면기에 처리하여 월동병해충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생육기의 병해충 방제 횟수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인바이오의 석회황 합제는 다황화칼슘 함량의 비율이 높고 일정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나 품질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4종 과수작물에 직권 등록됨에 따라 7만3157헥타르(ha)의 해당 작물 재배면적에 월동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석회황 합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석회황 합제가 등록된 과수작물인 사과, 감귤 재배면적(38,844헥타르)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김택수 인바이오 생명과학연구소장(박사)은 “농촌진흥청의 이번 직권등록은 석회황 합제의 월동병해충 방제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수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과수 재배 농업인의 병해충 관리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바이오는 앞으로도 농가가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과 관련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약효가 우수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바이오 석회황 합제는 유기농업자재(공시1-4-012)로 공시되어 있으며, 작물보호제로는 국내 최초로 녹색기술인증(인증번호 GT-12-00241)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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