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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이어 뱅크샐러드, P2P 서비스 잠정 중단

황병서 기자I 2021.08.23 17:34:05

“P2P업체 요청, 페이자 잠정 중단”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단 영향 분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뱅크샐러드가 P2P 중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뱅크샐러드와 제휴를 맺고 투자 상품 서비스를 공급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 업체인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 펀딩의 요청이 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전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온투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투자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한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뱅크샐러드가 P2P 중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이미지=캡처)
23일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이날 뱅크샐러드는 자사 앱 내 ‘투자 메뉴’에 있던 온투업체 투자 페이지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 등의 투자 상품 등이 투자 메뉴 안에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면서 모집 중이었던 해당 투자 상품들이 메뉴 안에서 사라졌다. 이후 마감완료로 표시됐던 상품들까지 사라지며 페이지 전체가 텅 빈 상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요청은 없었으며, 온투업체(P2P업체)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현재 추천하는 페이지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카카오페이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단순 광고에 불과하다며 서비스를 영위해왔으나, 금융위는 중개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뱅크샐러드의 이 같은 결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진행해왔던 투자 상품 소개 서비스와 뱅크샐러드의 서비스 행태가 유사했기 때문이다. 두 플랫폼 업체 모두 투자 메뉴 내에서 온투업체의 투자 상품을 게재하고 선보여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뱅크샐러드의 투자 서비스 행태와 관련해서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련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는 27일부터 제도권 금융에 정식으로 포함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금융)’ 업체의 판로가 막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내 인지도가 낮아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려가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뱅크샐러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이미지(왼쪽). 카카오페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이미지.(이미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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