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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요양병원 등 집단발병 관리 '초강수'…입국제한도 강화

함정선 기자I 2020.04.08 15:17:24

학원 대상 행정명령 발령해 운영중단 권고…방역지침 도 강화
요양병원서 환자 1명 나오면 전수검사 진행
교회는 접촉자 범위 넓게 잡아 방역 강화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부착은 아직 고민 중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유흥시설과 학원에서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은 휴원을 권고하고 요양병원에서는 1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환자와 직원을 전수 진단검사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많아지자 입국제한도 함께 강화한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은 국가의 경우 우리 역시 해당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운영중단 권고

정부는 우선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강사와 학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양병원·병원 ‘고위험집단’ 지정…1명 확진에 전수검사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과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한다.

요양병원은 1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환자와 종사자를 전수검사하고, 교회는 접촉자 범위를 넓혀 검사를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 국민 막는 국가 무비자입국 금지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강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최근 해외입국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손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생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손목밴드 부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더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현재의 자가격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하고 미루기 어려울 만큼 시급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손목밴드 도입 이전에라도 모니터링, 전화, 방문 등 관리 강화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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