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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지적하는 간부에게 박치기 날린 '막장 일병'

전재욱 기자I 2023.01.02 16:47:43

젖은 빨래 생활관에 널었다가 당직사관 지적받자
멱살잡고 '박치기' 날린 사병, 전역하고 민간 법정에
징역 4월에 집유 1년 선고.."상관폭행 죄질 불량"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무 생활에 간섭하는 간부에게 박치기를 날린 ‘하극상 사병’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병 A씨는 지난해 5월 젖은 빨래를 생활관에 널었다가 당일 당직 사관(계급 하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탈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이 생활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바닥이 물에 젖으면 군복이 물에 젖어 위생상 불결하고, 이동 과정에서 미끄러질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당직사관의 멱살을 잡더니 자신의 이마로 상대의 이마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안경을 당직사관에게 던지기도 했다. 부대의 또 다른 부사관(중사)이 승강이를 말리려 끼어들자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A씨는 일병으로 제대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상관 폭행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상 상관 폭행죄는 평시에 5년 이하의 징역, 전시에는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군대에서 수차례 상관을 폭행했고 범행 내용과 경위,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이 군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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