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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음란대화방’ 링크…경찰 수사

박순엽 기자I 2021.04.26 17:20:09

“누군가 익명 대화방서 음란사진 전송” 대학생 고소
경찰,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 추적 나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대화방 주소를 올린 뒤 대화방에 들어온 학생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낸 이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신원 미상 가해자 A씨를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A씨가 지난달 수도권 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익명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여러 장의 음란 사진 등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로, 가입할 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메일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에 들어가는 주소 링크를 공유한 뒤 대화방에 참여한 상대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가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음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A씨를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별이나 학교 등 가해자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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