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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경찰국, 정치권력의 경찰 통제 의미“

정두리 기자I 2022.06.22 17:04:37

“인사·감찰권, 징계권 부여…경찰을 국가권력에 예속하는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은 정치 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전날 행안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수사 심의위 역할 강화 권고는 당연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직에 대한 인사·감찰권, 징계권 부여도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견서에 오창민·김정욱 위원과 내부위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경찰국 신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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