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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종합)

박순엽 기자I 2021.04.15 20:11:39

경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관련 조사 나서
지난 9일 서울 용산 옷가게서 직원 폭행한 혐의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공소권 없음 가능성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사건은 A씨가 해당 옷가게를 둘러본 뒤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과 같은 옷을 입고 나가자, 한 직원이 A씨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줄 알고 따라나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가끔 비슷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씨를 쫓아갔지만, 확인 결과 A씨는 이날 동일한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같은 옷을 구매해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원은 그 자리에서 A씨에게 영어로 “미안하다. 내 실수였다”고 사과를 한 뒤 옷가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얼마 뒤 다시 매장으로 찾아와 자신을 따라왔던 직원과 실랑이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상황을 모르던 다른 직원이 막아서자 A씨는 이 직원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뺨을 맞은 직원은 실핏줄이 터졌으며, 아직 A씨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지난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겐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의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37조에선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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