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레일에 따르면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세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해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긴 연휴기간의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