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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국회 통과…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박종오 기자I 2014.12.29 20:15: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정리했다.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격 상한 규제는 공공 택지와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민간 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한다.

단,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되는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은 과거와 같은 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안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민간 택지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3년간 유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담금을 매기는 개발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유예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기준으로 전국 재건축 사업장 562곳 중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8만1000가구)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수 1→3가구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 수는 기존 1가구에서 3가구로 늘어난다. 최근 집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의 현금 청산이 늘어나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된 것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 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시기를 2016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가 추진위의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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