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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 집유 판결에 檢 "형량 가볍다"

최영지 기자I 2022.09.13 23:01:09

광주지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관계자들에 항소
징역 2년·집유 2~3년 선고에 "책임 전가 태도, 엄벌해야"
법리 오해 주장도.."과다 살수 혐의, 유죄 판단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이때문에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희생자 가족이 지난 2월 광주 서구 매곡동 VIP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서 관 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 등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 등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재하청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철거 감리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고 징역 7년6개월을,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2곳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각종 법령과 시공지침상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또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고 과다 살수가 사고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점을 들어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7명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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