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이 새로운 유형으로 시장 교란 행위, 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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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또 읍면리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 할 때는 양도세 중과까지 배제돼 이를 악용한 ‘사고 팔기’가 횡행했다.
앞서 천 의원은 “최근 1년 간 법인이 전국에서 매입한 주택이 4만6000채이고 그 중 80%가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것”이라며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거래 건수가 2만5000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