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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성욱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제출했는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꽃뱀”이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강성욱은 또 피해 여성에게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하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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