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방통위, 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