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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허권 남용' 대웅제약 및 전현직 임직원 기소

하상렬 기자I 2022.05.19 16:13:40

허위 자료로 특허 등록 뒤, 경쟁사 영업 방해
데이터 조작한 전현직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檢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숨긴 임원도 재판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그룹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현 그룹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은닉·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특허청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4월 대웅제약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참고인 및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 등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이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데이터 조작으로 등록한 특허를 바탕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경까지 이같은 사실을 병·의원에 알려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식품센터장 B씨의 경우 지난 3월 11일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른 직원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기는 등 숨기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특허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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