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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재철 지검장 '정운호 봐주기 의혹' 종결 처분

이연호 기자I 2022.05.18 15:26:18

중앙지검, 미래대안행동 수사 의뢰 뇌물 사건 공람 종결 처분
"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없어 종결 처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심재철(53·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핵심 관련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11일 공람 종결 처분했다.

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지난해 1월 미래대안행동은 지난 2016년 심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의 처리’란 재판부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석을 허가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은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 변호사 사건 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보석 의견 제시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를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 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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