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이 간판 다지인과 조화롭지 않은데다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용인시는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가 담긴 QR코드(가로 5cm ×세로 5cm)를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관내 설치되는 옥상·지주이용·벽면이용·돌출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향상시키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