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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52시간' 예외…통합당, '벤처공약' 발표

원다연 기자I 2020.03.05 15:01:20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벤처공약'
"文정부 기업 특수성 고려없는 근로시간 규제"
벤처기업,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제시

미래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통합당이 벤처기업을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재원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5일 “문재인 정부가 기업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도입으로 벤처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의 현실적 업무내용과 고용환경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해 규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 사업가들이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구제제도 등을 포함한 ‘재도전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3년 더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밖에 벤처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 교과과정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 필수화, 창업교육 과정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시스템 구축 등도 제시했다.

김재원 단장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주력산업들의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기술 변화 대응 속도와 유연성에서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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