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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처럼…재력가 '호구' 삼아 사기도박 벌였다

김민정 기자I 2022.09.13 23:00:47

1억6000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력가들을 찾아 골프를 빌미로 여행을 떠난 뒤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대전경찰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도박을 주도한 총책 A(51) 씨와 B(47)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공범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다. 골프를 치며 친밀감을 높인 일당은 숙소에서 맥주와 커피 등 마실 것에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넣어 먹게 한 후 판단이 흐려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따냈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이나 중견기업 사장, 건물주 등이 대상이었고, 골프 여행을 하자며 충북과 제주도 등지로 유인한 뒤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기 범죄를 기획한 총책, 재력가를 물색하는 모집책, 도박하는 속칭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7명, 피해 금액만 1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많게는 한번에 5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도박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신고를 못 했다”며 “주로 중견기업 대표와 건물 임대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이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 범행에 사용된 마약의 출처를 조사하고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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