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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역조치 위반’ 공개처형...식량부족 여전”

윤정훈 기자I 2024.01.10 16:24:29

북한서 코로나19 방역 위반 ‘공개처형’ 증언
한국 드라마 유통, 한국말 따라하면 최대 사형
생산량 부족에 부정부패 더해져 식량난 가중
허풍방지법 제정에도 허위 보고 ‘만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백서 2023’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백서 2023 기자간담회에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지난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며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사형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국가전복 음모죄, 마약밀수죄 등 8개 죄목에 사형을 규정했던 것을 9차례 개정해 현재는 11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한국의 말을 쓰는 경우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최대 사형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실장은 “북한에서 여전히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범죄화 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법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곡물 생산량 부족에 부정부패로 인해 분배 과정에 착복까지 일어나면서 식량난이 만성화하고 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위원은 “북한의 최근 7년간 곡물 생산량은 평균 약 456만t 가량이며, 작년에는 482만t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연간 곡물 수요량인 550만t 대비 70만t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식량 부족의 원인은 실패한 식량증산정책과 분배과정에서의 착복 및 유용으로 인해 나타난다”며 “북한이 정권수립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했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하고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보고’를 단속하는 등 분배과정의 부조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만연해있는 허위보고는 차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2023 북한인권백서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남성 20명, 여성 51명 등 총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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