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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가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위치한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당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까지 가능하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 가량 소요된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단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을 직면한 상황이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전개되며 기업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