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이연호 기자I 2023.10.25 16:30:25

행안부, 내년부터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농어촌도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 등 개선책 마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총 13만2052호로 이 중 도시는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농어촌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 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선책에 따라 가령 주택 1억 원·토지 1억2000만 원 기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내년도에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7만6400원에서 9만 원으로 49%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주도 균형 발전 타운 조성 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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