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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국민의당 "유권무죄 무권유죄?"

김재은 기자I 2018.02.08 14:54:41

국민의당 공식 논평..민주당 당선무효형 1명도 없어
한국당 3명 국민의당 3명 등과 대조
박지원 "왜 국민의당 전현직만 선고됐는지 궁금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을 방문, 안철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준영·송기석 전·현직 국민의당 의원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 관례대로 고지했다”며 “박 의원 관계 사건 피고인중 한분은 고법에 재판이 계류중이고, 또 한분은 구속피고인으로 갑자기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박준영 송기석 두 의원께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사한 선거범죄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어 판결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 33명중 민주당(14명)은 가장 많았지만,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반면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간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성향을 보임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송 의원은 국민의당의 소중한 정치자산이기에 향후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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