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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상위 1% 고소득자·대기업에 세금 연 6.3兆 더 걷는다

박종오 기자I 2017.08.02 15: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초(超)고소득자·대기업의 ‘핀셋 증세’를 추진하기로 확정해서다.

상위 1% 이내 고소득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6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으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지원은 늘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해 거둔 돈을 복지 등 분배 정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 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사업자 4만 4000명, 양도소득 상위 2.7%인 2만 9000명 등 9만 3000명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 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 사정권에 놓인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부과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올해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1%)은 없애고, 설비 투자 공제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2조 6000억원, 3조 7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연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 각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년간 23조 4525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권 초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 마련에도 다소 숨통이 트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법인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을 인상하면 대기업이 국내에 있는 회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20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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