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자본시장법 제71조,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적용했다. 이를 보면 투자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해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테마검사를 통해 들여다본 대체투자 거래 관행은 이렇다. 금융투자회사는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총액 인수한 후 기관 투자가에 재매각하면서 취득원가 이하의 가격에 팔아야 할 경우 각종 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증권사로서는 회계상 손실을 피할 수 있고, 기관으로서도 싼값에 자산을 인수하는 등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문제는 자문 등 서비스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금감원과 제재심의위원들은 끝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