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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주 발주해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1주택자가 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정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올해 6만682건(7월 기준)으로 2013년(8864건)보다 6년 새 6.8배나 급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A)·10억원(B)·8억원(C) 규모의 부동산 3주택을 모두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 31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A에 거주하고 B·C를 신탁사에 맡겨 명의 이전을 하면 종부세로 57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이 보유세를 피하는 꼼수 신탁으로 변질됐다”며 “종부세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합산과세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