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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준다

이지현 기자I 2019.04.25 12:00:17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6일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99.4%가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은 협업을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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